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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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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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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 1957. 07. 24

    대한수의학회 회칙 제정

  • 1995. 10. 20

    대한수의학회 회칙 제8차 개정

  • 1999. 05. 28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정

  • 1999. 10. 15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1차 개정

  • 2002. 05. 21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2차 개정

  • 2003. 10. 17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3차 개정

  • 2005. 05. 13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4차 개정

  • 2006. 09. 28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5차 개정

  • 2011. 10. 27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6차 개정

  • 2012. 04. 25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7차 개정

  • 2015. 04. 29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8차 개정

  • 2017. 10. 27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9차 개정

  • 2023. 11. 30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10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교류를 통하여 한국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Science, KSVS)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수의과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각종 학술발표회와 학술강연회 개최
  2. 2.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3. 3.국내외 학술교류 및 기술 협력
  4. 4.수의과학 연구의 평가와 학술상 시상
  5. 5.학술 용역 연구 사업
  6. 6.수의학 관련 교육 및 훈련
  7. 7.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 혹은 단체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정회원은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 및 이와 연관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사로 하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명예회원은 본 회 및 수의학 학술 발전에 공헌이 큰 내외 인사로 하고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4. ④ 원로회원은 회갑을 지낸 정회원으로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5. ⑤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회비 납부, 회칙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이 회칙에서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단,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8 조(회원의 자격상실)

  1.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1.사망 또는 실종
    2. 2.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 장 임원

제 9 조(임원의 구성)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이사10인 (이사장 포함)
  2. 2.감사 2인

제 10 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임)

  1.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② 이사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③ 이사장의 선임방법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4.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잔여기간동안 수석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총회, 평의원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위의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이사회 혹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제3호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4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2.정관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3.예산 및 결산 승인
  4. 4.사업계획의 승인
  5. 5.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6.그 외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본 법인 정관 제13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제2항의 명기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④ 이사회가 인정한 전체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 결의는 총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6 조(총회 의결 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2.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 조(총회 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정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3.제13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8 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1.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19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1.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2.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3.자산의 차입,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4.정관과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5.각종의 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6.기금관리위원장의 선출
  7.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학술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9. 9.기총회 1개월전에 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10. 10.수석이사를 선임하는 사항
  11. 11.유급상근직원정수 의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 20 조(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1 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2항에 명시된 통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1.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를 받을 때
    2. 2.본 정관 제13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 23 조(제 위원회의 설치)

  1. ① 제4조의 사업과 학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1.평의원회
    2. 2.실행위원회
    3. 3.총무위원회
    4. 4.기획위원회
    5. 5.학술위원회
    6. 6.편집위원회
    7. 7.재무위원회
    8. 8.기금관리위원회
    9. 9.연구윤리위원회
    10. 10.분야별 전문위원회
    11. 11.국제위원회
    12. 12.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② 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규(시행세칙)를 정하여 따른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24 조(재산의 구분)

  1.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금 등의 재산
    2.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3. ③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4. ④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25 조(재산의 관리)

  1.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법인이 매입,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④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지체 없이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⑤ 본 정관 24조 2항 2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기부자에게 반납할 수 없다.

제 26 조(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7 조(재정의 조달 방법)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1. 1.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참가비, 단체회비
  2. 2.기관, 단체의 보조금
  3. 3.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광고 및 전시 비
  4. 4.사업 수익금
  5. 5.자산에서 생긴 수익
  6. 6.기타 수입

제 28 조(수입의 공익사용)

  1.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국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특정 정당
  2.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29조(회계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③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0 조(회계 원칙)

  1.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1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2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8 장

제 34조(업무보고)

  1. 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독청에 제출한다.
  2. 1.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2. 재산목록
  4. 3. 재산목록
  5. 4. 회원현황
  6. ②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제 35 조(기부금의 홈페이지 게재) 법인이 모집한 기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6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 38 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지에 공고 하여 행한다.

  1. 1.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법인의 해산

제 41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한홍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년
이사 김무강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이사 윤용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년
이사 신종욱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이사 박남용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이사 이문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년
이사 양일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감사 박준형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2년
감사 이영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한홍율 이사장 . 임기 2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무강 이사. 임기 1년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윤용덕 이사. 임기 2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종욱 이사. 임기 1년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박남용 이사. 임기 1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문한 이사. 임기 2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양일석 이사. 임기 1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준형 감사. 임기 2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영순 감사. 임기 1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제 9 장 부칙

별지목록 1.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재산(현금) - 140,000,000 정기예금(농협은행)

별지목록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재산(현금) - 140,000,000 정기예금(농협은행)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시행세칙 및
내규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회의 정관 제23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 및 각종 내규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입회와 탈퇴 및 회비) 정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 가입 회비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명예회원)

  1. 1. 정관 제6조에 규정 된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자로 한다.
  2. 2.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는 연령 만 65 세 이상 정회원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이사 · 감사로 6년 이상 임기를 역임 한 자
    2. (2)전항에 필적하는 대한수의학회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3. (3)대한수의학회 이사장을 역임 한 자
  3.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특별 심의를 통하여, 특정인을 명예회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 4 조(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의거 구성하는 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약간명의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 5 조(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구성된 제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사업의 추진 및 보고) 제 위원회에서 기획 또는 추진되는 사업은 그 결과를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사장의 선출

제 7 조(이사장 후보의 등록)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한 평의원이 다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 8 조(이사장의 투표) 이사장 후보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한다

  1. 1. 이사장 후보가 다수인 경우는 1인에 한하여 기표하며, 다수의 표를 획득한 자로 선출하고, 동수인 경우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후보가 1인인 경우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2. 후보 등록 시 이사장 후보는 이력사항과 공약사항을 실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투표권은 정회원 중 총회 예정일 70일 전을 기준으로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 9 조(투표의 고지) 실행위원회에서는 회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실시 4주 전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로 전자투표 기간, 방법 및 투표 자격, 각 후보의 이력사항과 공약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전자투표의 개표 및 관리)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으로 하여금 공정한 개표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정한 방법으로 즉시 공개한다. 전자투표 가능기간(시간)이 경과, 또는 이전에 참여한 경우는 투표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하며, 이를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 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 11 조(선출 및 보고) 이사장의 투표 결과는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12 조(이사의 선임)

  1. 1. 수의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직책을 둔다.
    1. (1)이사장 1 명
    2. (2)수석이사 1 명
    3. (3)이사 약간 명
  2. 2. 이사장은 법률상의 대표이사로 한다.
  3. 3. 수석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학술대회 및 회장

제 14 조(학술대회)

  1. 1. 정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학술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주관한다.
  2. 2.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는 학술 모임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 할 수 있다.
  3. 3. 대한수의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학술 대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학술 대회 적어도 6개월 전에 이사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학술대회 행사 기관의 설치) 이사회는 학술대회의 행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6 조(학술대회 회장)

  1. 1. 이사회는 학술대회에 회장을 선임한다.
  2. 2. 각 회장의 호칭은 제 ○○ 회 대한수의학회 회장 으로 한다.
  3. 3. 대한수의학회 회장은 대한수의학회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하고, 그 소속 행사 기관에서 선출되며, 적어도 학술대회 6개월 전에 해당 이사장에 추천된 자로 한다.
  4. 4. 대한수의학회 회장은 부회장 5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제 17 조(대한수의학회 회장의 임기 및 임무)

  1. 1. 대한수의학회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2. 대한수의학회 회장은 임기 내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 할 수 있다.
  3. 3. 대한수의학회 회장은 대한수의학회 학술프로그램위원회 (대한수의학회 홍보, 총무, 재무, 학술 담당 위원장을 포함)의 협력을 얻어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총괄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18 조(평의원회의 설치)

  1. 1.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100명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2. 2.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3. 3. 나머지 평의원은 업무 분야(직전 이사회, 수의학 관련 학회장, 대한수의사회장 등)와 기관(수의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장, 육군 수의병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4.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업무분야별 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1. 1. 정관 개정 중 임원 선출 방법에 관한 사항
  2.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에 관한 사항
  3. 3.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4. 각종의 위원회 등의 시행 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5. 명예회원, 원로회원 추대 및 단체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6. 6. 본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총회, 이사회, 각종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20 조(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1. 평의원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2. 2. 평의원회는 학술대회에 등록한 평의원 1/5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3. 3.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 6 장 실행위원회

제 21 조(실행위원회의 설치)

  1. 1.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회의 정관 23조에 근거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2. 2. 실행위원회는 이사장, 총무위원장, 기획위원장, 재무위원장,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타 위원장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 22 조(실행위원의 직무) 실행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이사장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3. 3. 총무위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정리하고, 이사회, 평의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간사 역을 담당한다.
  4. 4. 기획위원장은 학회의 특별행사를 기획하여, 실행위원에 제안한다.
  5. 5. 학술위원장은 학술행사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학술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혹은 기타 의견을 진술한다.
  6. 6. 재무위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무를 분장하고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재무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혹은 기타 의견을 진술한다.

제 23 조(실행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획, 심의, 집행한다.

  1. 1. 각종의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2. 2. 각종의 학술행사 등의 세부계획 성안 및 추진
  3. 3. 학술지 등의 간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4. 4. 학술 용역 연구 사업
  5. 5. 교육 훈련 사업
  6. 6.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 업무
  7. 7. 각종의 회의에서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의 집행
  8. 8.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실행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3일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총무위원회

제 25 조(총무위원회의 설치)

  1. 1. 학회의 총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총무위원회를 둔다.
  2. 2. 총무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 총무위원장은 약간 명의 총무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26 조(총무위원회의 기능) 총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회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제 8 장 기획위원회

제 27 조(기획위원회의 설치)

  1. 1. 학회의 기획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2. 2. 기획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 기획위원장은 약간 명의 기획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28 조

  1. 1. 학회 기획에 관한 사항

제 9 장 학술위원회

제 29 조(학술위원회의 설치)

  1. 1.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학술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2. 2. 학술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 학술위원과 학술간사는 학술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30 조(학술위원회의 기능) 학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술발표회 등 각종 학술행사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2. 학술 포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3. 학술 용역 연구 사업의 기획
  4. 4. 교육, 훈련 사업의 기획
  5. 5. 총회,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10 장 편집위원회

제 31 조(편집위원회의 설치)

  1. 1.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학술지 등 각종의 간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2. 편집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32 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학술지 및 학술관련 서적의 간행 사업
  2. 2.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논문 평가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
  3. 3.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4. 4. 기타 학술관련 서적의 간행과 관련된 사항

제 11 장 재무위원회

제 33 조(재무위원회의 설치)

  1. 1. 학회의 재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재무위원회를 둔다.
  2. 2. 재무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 재무위원은 약간 명의 재무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34 조(재무위원회의 기능) 재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회 재무에 관한 사항
  2. 2. 학회 예 결산의 작성

제 12 장 기금관리위원회

제 35 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1. 본 회의 기금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2. 2. 기금관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 기금관리위원장은 약간 명의 기금관리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총무위원장, 재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36 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2. 기 조성된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3.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4.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37 조(기금관리 방법)

  1. 1. 본 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수의학회의 계좌명으로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한다.
  2. 2. 예금통장은 재무위원장이 인장은 총무위원장이 보관한다.
  3. 3. 기금의 원금은 학회사무실확보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4. 4. 기금의 이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 장 연구윤리위위원회

제 38 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1. 본 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2.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며, 위원장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단,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39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연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2. 2. 본회 정관 제2장 제8조 2항 회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사항

제 40 조(연구윤리위원회 심의사항의 효력)

  1. 1. 제39조 1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2.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한다.
  3. 3. 제39조 3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4 장 Young Scientist 육성위원회

제 41 조(Young Scientist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1. 본 회의 차세대과학자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Young Scientist 육성위원회를 둔다.
  2. 2. Young Scientist 육성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 42 조(Young Scientist 육성위원회의 기능) Young Scientist 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차세대 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
  2. 2. 차세대 과학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
  3. 3. 기타 사항

제 15 장 산학위원회

제 43 조(산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1. 본 회의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산학위원회를 둔다.
  2. 2. 산학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 44 조(산학위원회의 기능) 산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 공동개발 사업
  2. 2. 수의학 관련 기술에 관한 강좌의 개최
  3. 3. 기타 사항

제16장 동물보건과학 위원회

제 45 조 (동물보건과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1. 본 회의 수의학 및 동물보건학 분야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동물보건과학 위원회를 둔다.
  2. 2. 동물보건과학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학회 회장이 당연직이 되며, 위원장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 46 조 (동물보건과학 위원회의 기능) 동물보건과학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수의학 및 동물보건학 분야의 공동개발 사업
  2. 2. 동물보건학 기술에 관한 강좌의 개최
  3. 3. 기타 사항

제 17 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 47 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1. 1. 대한수의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5 분야로 나눈다.
    1. (1)형태 수의학 전문 영역
    2. (2)기능 수의학 전문 영역
    3. (3)예방 수의학 전문 영역
    4. (4)임상 수의학 전문 영역
    5. (5)기타 수의학 전문 영역

제 48 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목적과 운영)

  1. 1.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대한수의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학술대회 개최시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와 각 분야별 집회를 조율 할 수 있다.
  3. 3.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49 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임원)

  1. 1.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야별 회장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2.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8 장 국제위원회

제 50 조(국제위원회의 설치)

  1. 1. 학회의 국제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
  2. 2.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약간 명의 국제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51 조(국제위원회의 기능) 국제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국제 협력과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제 19 장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제 52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1. 1. 대한수의학회는 연구와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활동 단위로서의 연구회, 학회 또는 분과회 등을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로 설치 할 수 있다.
  2. 2. 연구 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3. 3. 회원은 학회 등록 연구 단체에 가입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53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의 신청)

  1. 1.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 연구 단체의 장은 모임의 명칭, 모임의 목적 회원 수 기타 대한수의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기타 설치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4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의 인가)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 허가는 신청 서류 등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55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 승인의 취소)

  1. 1.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거쳐 그 설치의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1)설치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2)그 활동이 신청 시의 목적과 크게 다르다고 인정했을 때
  2. 2.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 취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3.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는 매년도 대한수의학회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4. 4.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비용의 신청, 교부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56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의 운영)

  1. 1.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는 대한수의학회의 정관 및 시행 세칙 등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2. 2.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의 사업 연도는 대한수의학회의 사업 연도와 같이하며 대한수의학회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업 보고서와 수지 결산 보고서 및 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를 대한수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장 사무국 등

제 57 조(사무국 및 직원)

  1. 1. 대한수의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소요 인력을 배치한다.
  3. 3. 사무국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58 조(세칙의 개정)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위원회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설치 근거) 우리 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임무) 이 위원회는 우리 회 소속 회원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룬다.

제 3 조(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위원선출) 이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총무위원,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5 조(임기)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심의절차) 우리 회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한 하자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제 7 조(징계조치)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우리 회 발행 학회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를 금한다.

제 8 조(결과조치)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PubMed, SCI, KoreaMed,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 9 조(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10 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여비규정

  • 2017. 12. 18

    대한수의학회 회칙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하수의학회 (이하 “학회”라 함) 회원 등이 학회 업무로 국내,외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학회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 3 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 4 조(출장신청 및 여비정산) 출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여비의 정산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5 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제 6 조(여비의 지급)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며,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운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단, "근무지외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군 및 도이외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출장을 말한다.

제 8 조(여비의 조정)

  1. ① 이사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2인 이상의 회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이 아닌 자의 여비) 학회의 해외초청강연자 및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운임(항공운임 포함), 숙박비, 식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국외출장여비) 학회의 중요 업무수행을 위해 회원이 국외에 출장할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1 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국내여비지급표)(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120,000)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60,000)

25,000
구분 제 1 호 제 2 호
철도운임 실비

(특실)

실비

(일반실)

선박운임 실비

(1등급)

실비

(2등급)

항공운임 실비 실비
자동차운임 실비 실비
일비(1인당) 20,000 20,000
숙박비(1야당) 실비

(상한액:120,000)

실비

(상한액:60,000)

식비(1일당) 25,000 20,000

(비고)

  1. 1. 여비지급 구분에서 제1호는 회장, 차기회장,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제2호는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 사무원 및 회원이 아닌 자 등에게 적용한다.
  2. 2. 버스운임은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3.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정한다.
  4.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연료비 지급기준표)

구분 휘발유 경 유 LPG
연비(km/L) 9 10 7
  1. 1. 평균차령(03년)을 고려하여 ’03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라) 다만/ 줄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줄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 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국내자동차 운임지급기준

  1. 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2.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1. 1.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2.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3. 3.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1. 1)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x유가+연비
      1. 1)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를 포함)
      2. 2)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3.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4. 3)연비
    2. 2)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1.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3. 3)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4. 4)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